치주치료 과정 — 단계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가는지

잇몸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 날, 대개 예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석을 걷어낸 날은 입안이 개운한데 다음에 또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도 한 번 더 오라고 합니다. 치주치료 과정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치료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단계를 끝낸 뒤 잇몸을 다시 재 보고 그 값으로 다음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잇몸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

잇몸 치료가 여러 번으로 나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잇몸 위에 붙은 것과 잇몸 아래에 붙은 것이 서로 다른 처치이고, 처치의 단위가 입 전체가 아니라 턱을 나눈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치은열구라고 부르는 V자 모양의 좁은 틈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여기에 세균막과 치석이 쌓이면 틈이 벌어지면서 잇몸이 치아에서 들뜹니다. 염증이 잇몸뼈까지 내려가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주머니가 생기고, 이 주머니를 치주낭이라고 부릅니다. 잇몸 위로 드러난 치석은 눈으로 보면서 떼어낼 수 있지만, 치주낭 안쪽 뿌리 면에 붙은 것은 잇몸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잇몸병이라도 잇몸 위를 정리하는 처치와 잇몸 아래로 들어가는 처치가 따로 있습니다.

부위를 나누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석 제거를 위턱과 아래턱을 각각 3등분해 3분의 1악 단위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입안 상태도 구역마다 다릅니다. 아래 앞니 안쪽만 유독 거칠게 걸리는데 위 어금니 바깥쪽은 멀쩡한 경우가 흔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자리도 몇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입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는 것은 구역별로 남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잇몸병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누는 기준은 치주염 단계와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은열구가 깊어져 치주낭이 형성되는 과정 단면도

1단계 — 잇몸 위를 비우고, 닦는 법을 다시 잡는 구간

첫 단계는 눈에 보이는 침착물을 걷어내고 집에서 닦는 방법을 함께 손보는 구간입니다. 염증이 잇몸 연조직에만 머문 초기라면 치석 제거와 구강위생 관리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좋아지는 폭은 잇몸 아래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치석 제거와 뿌리 면 다듬기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도 1단계에 칫솔질과 식습관 조정, 잘 맞지 않는 보철물 다시 만들기, 씹는 힘이 한쪽으로 쏠릴 때의 교합 조정, 많이 흔들리는 치아를 임시로 묶어 고정하는 것까지 함께 묶어 둡니다. 필요하면 항생제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치석만 떼어도 며칠은 편해지지만, 치석이 그 자리에 다시 쌓이게 만든 조건을 그대로 두면 같은 자리가 같은 속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내원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는 것이 닦는 방법입니다. 잇몸 치료의 결과는 진료실에서 걷어낸 양보다 집에서 매일 걷어내는 양에 더 크게 걸려 있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치태를 제거하지 않으면 예방은 물론 치료도 제자리를 맴돕니다. 칫솔을 잇몸에 밀착시킨 뒤 치아와 잇몸이 닿는 경계부터 닦고,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치아 사이는 치실과 치간칫솔로 나눠 맡기는 식입니다.

이 대화를 길게 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비타민치과의원 김대영 대표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AGD)로, 과잉진료 없이 자연치를 최대한 살리는 것을 환자와의 약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치아를 빼지 않고 지키는 일이 가장 이른 지점에서 갈리는 자리가 바로 잇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서를 따질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이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부어 볼이나 목까지 번지거나, 열이 나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삼키기가 불편하면 단계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곧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는 잇몸 치료 계획보다 번지고 있는 염증을 먼저 잡습니다.

2단계 — 잇몸 아래 뿌리 면까지 들어가는 치료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잇몸 위에서 기구가 닿지 않는 자리를 다루는 처치입니다. 치근활택술은 뿌리 표면에 남은 치석과 백악질 일부를 걷어 면을 매끈하게 다듬고, 치주소파술은 그 뿌리와 맞닿아 있는 염증성 잇몸 조직까지 긁어냅니다.

질병관리청은 치근활택술을 치근에 남아 있는 치석과 백악질의 일부를 제거해 치근을 매끈하고 단단하며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친 뿌리 면은 세균막이 붙기에 유리한 자리인데, 불규칙한 면을 없애면 치태를 떼어내기 쉬워지고 새로 생기는 치석이 뿌리에 붙는 힘도 약해집니다. 잇몸 아래를 다루는 처치는 국소마취 아래 진행하고, 구역을 나눠 통원으로 이어갑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잇몸 부기가 가라앉고 치주낭이 얕아지는데, 그 결과로 잇몸선이 조금 내려앉아 이가 시린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뿌리 면이 그만큼 드러났다는 뜻이고, 잇몸이 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다만 시린 정도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처음 치주낭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치주낭 속 치근면을 다루는 치근활택술 위치 단면 그림

재평가 — 다음 단계로 올릴지는 여기서 갈립니다

다음 단계로 갈지는 증상이 아니라 다시 잰 값으로 정합니다. 잇몸 아래 처치가 끝나면 같은 자리의 치주낭 깊이와 탐침할 때 피가 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값이 내려오지 않은 구역만 다음 단계로 올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치주염 치료에서 1단계를 마친 뒤 그 치료에 대한 점검 단계를 따로 두고, 치주낭과 잇몸 염증 정도를 다시 재점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단계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2단계로 들어간다고 순서를 못 박아 둡니다. 재평가는 치료 사이에 끼어 있는 요식이 아니라, 다음 처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이때 재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치주낭 측정기를 넣어 깊이를 재고, 그 자리에서 피가 나오는지 보고, 치아 양쪽을 눌러 흔들리는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내 방사선 사진으로 잇몸뼈 높이를 봅니다. 사진만 보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사진은 삼차원 구조를 이차원으로 눌러 보여주는 한계가 있어, 사진 한 장으로 잇몸병을 판정하지 않고 실제로 잰 값과 반드시 함께 봅니다.

숫자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치주과 문헌은 처음 잰 치주낭 깊이를 1~3mm의 경도, 4~6mm의 중등도, 7mm 이상의 심도로 나누고, 경도와 중등도 구간에서는 잇몸을 열지 않는 처치를 먼저 선택하는 치료로 정리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옮기면, 다시 잰 깊이가 3mm 안쪽으로 들어오고 탐침할 때 피가 나지 않으면 유지관리로 넘어가고, 4mm 이상이 남은 채 같은 자리에서 계속 피가 나오면 그 구역만 한 번 더 정리하거나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재평가 날짜와 그날 들은 숫자를 적어 두시면 다음번 비교가 훨씬 빨라집니다.

재평가 시 치주낭 측정기로 깊이를 다시 재는 도해

잇몸을 열어야 하는 자리가 남는 경우

모든 구역이 재평가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잇몸을 젖혀 여는 치은 박리 소파술은 세 가지 조건에서 선택합니다.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치주조직이 깊고 넓게 파괴된 경우, 앞 단계 처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잇몸뼈에 대한 처치가 함께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소마취 후 잇몸을 절개해 뿌리와 뼈를 직접 보면서 나쁜 조직을 걷어내고, 필요하면 뼈를 다듬거나 이식한 뒤 봉합하는 과정이며 통원으로 이어갑니다. 깊은 치주낭 안쪽은 잇몸을 덮어 둔 상태에서 기구만으로 남김없이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단계로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잇몸이 오히려 자라 올라 기구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 일부 혈압약이나 항경련제, 면역억제제 복용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라난 잇몸을 다듬어 접근 통로를 만든 뒤에야 뿌리 면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이 원인으로 의심되더라도 복용 중인 약을 스스로 끊거나 바꾸지는 마시고, 처방한 곳과 상의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기대치를 맞춰 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치주조직이 다시 생기는 재생 수술 치료가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치주 치료는 질환의 진행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명시합니다. 잇몸뼈까지 파괴되고 부착 소실이 일어난 치주염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고도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수술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잃은 뼈를 되찾는 작업이 아니라, 남은 뼈를 지키는 작업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치아를 잃고 그대로 둘 때 잇몸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치아 상실을 방치할 때의 변화에서 다뤘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을 때 멈추면 무엇이 남는지

치료를 가장 많이 중단하는 시점은 붓기와 출혈이 줄어든 1~2주 무렵입니다. 그 시점의 편안함은 잇몸 아래가 다 정리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표면 염증이 가라앉은 신호입니다.

치주과 문헌에는 구강위생 관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잇몸 아래를 한 번만 정리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치료 일주일 뒤에는 세균 구성이 건강한 상태에 가까워지지만, 3주쯤부터 원래의 균이 다시 자리를 잡고, 두 달이 지나면 임상적으로도 미생물학적으로도 치료 전과 차이가 없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회복과 잇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긋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재평가를 건너뛰고 끝내면 남는 것이 분명합니다. 4mm 이상으로 깊었던 구역의 잇몸 아래 침착물은 그대로 있고, 그 자리의 뼈 소실은 계속 진행합니다. 통증이 없으니 다시 오게 되는 시점은 대개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부어오른 뒤이고, 그때는 되돌릴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줄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이 간격을 더 좁게 잡으셔야 합니다. 현재 흡연 중인 경우 담배를 끊은 사람이나 비흡연자보다 치주질환의 경과가 나쁘고, 같은 치주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잇몸 아래 처치를 마치는 날 재평가 예약을 그 자리에서 함께 잡습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난 채 중단된 상태라면 이어서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다시 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값이 달라졌을 수 있어, 예전 계획을 그대로 이어 붙이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치주치료 단계 흐름과 재평가 분기를 나타낸 도표

잇몸 치료로 넘어가면 보험 기준도 달라집니다

제도 이야기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한 단어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석 제거 급여기준을 보면, 구취 제거나 치아 착색물질 제거, 교정·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치석 제거는 원칙적으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적용한다고 따로 적어 둡니다.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 제거,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 제거, 그리고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 제거입니다.

많이 알려진 연 1회 기준은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한다는 조건이고, 이 1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끊습니다. 질병관리청도 만 19세 이상이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건강보험 치석제거술을 1회 받을 수 있다고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 1회라는 말은 잇몸 치료가 뒤따르지 않고 치석 제거만으로 끝나는 경우에 붙는 조건입니다. 잇몸 치료가 이어지는 치석 제거는 치주질환 치료의 전처치나 부분 치석 제거로 나뉘어 각각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올해 치석 제거를 이미 받았는지와, 지금 필요한 잇몸 치료가 어떤 항목으로 산정되는지는 서로 따로 판단됩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갈리므로 진료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과 내원 시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치태와 치석이 어떻게 다르고 급여 요건이 어떻게 붙는지는 스케일링 과정과 급여 요건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받으셨는지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잇몸병은 관리가 느슨해지면 언제든 다시 올라옵니다. 질병관리청은 증상이 없더라도 3~6개월 간격으로 잇몸 검진과 주기적인 치석 제거, 치주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성공적인 치주 치료의 조건으로도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와 3~6개월 간격의 유지관리를 함께 꼽습니다. 단계를 다 밟은 뒤에도 이 간격이 남는 것은 치료가 미완이라는 뜻이 아니라, 잇몸이 낫고 덮어 두는 부위가 아니라 계속 재면서 지켜보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잇몸 치료를 몇 번째 단계까지 받고 멈췄는지, 마지막으로 잇몸 깊이를 재 본 것이 언제였는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오시면 됩니다. 052-246-0300으로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다시 재는 것부터 시작할지 이어서 갈지 정해 드립니다. 울산 중구 장춘로, 태화동·우정동에서 걸어오실 만한 거리입니다. 진료시간은 오시는 길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치주치료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잇몸 위를 정리하는 단계, 잇몸 아래 뿌리 면을 다루는 단계, 잇몸을 열어 접근하는 단계로 올라가며 각 단계 사이에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단계를 순서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에서 값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유지관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입안에서도 구역마다 멈추는 단계가 다릅니다.

Q2. 치주염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나요?

염증이 잇몸 연조직에만 머문 치은염 단계는 꼼꼼한 칫솔질만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잇몸뼈까지 파괴된 치주염은 스스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먹는 잇몸 치료약이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약이나 잇몸에 좋다는 방법으로 버티는 동안 잇몸뼈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자가 관리는 치료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치료와 나란히 가는 몫으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치주염은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나이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30~40대에 생기는 만성 치주염은 서서히 진행되어 치료 경과가 좋은 편이지만, 20대에 생기는 치주염은 흔하지 않은 대신 빠르게 진행되고 뼈 소실도 빨라 경과와 치료 결과가 나쁘다고 설명합니다. 젊은 나이에 잇몸에서 피가 반복된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4. 잇몸 치료를 바로 안 해 주고 치석 제거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잇몸 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잇몸 아래를 정확히 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표면 염증으로 잇몸이 부어 있으면 잇몸 경계가 위로 올라가 치주낭 깊이가 실제 파괴된 정도보다 깊게 나오고, 어느 구역이 다음 단계 대상인지 가려내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위를 비우고 부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재야 필요한 구역에만 잇몸 아래 처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받는 처치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Q5. 치주치료는 몇 번 나눠서 얼마나 걸리나요?

구역 수와 재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치 단위가 위·아래 턱을 3등분한 구역이라 대상 구역이 많으면 내원 횟수가 늘고, 재평가에서 값이 남은 구역만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치료가 일단락된 뒤에도 3~6개월 간격의 점검은 남으니, 마지막 예약을 끝이 아니라 다음 측정 시점으로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6. 올해 건강보험 치석 제거를 받았으면 잇몸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연 1회 기준과 잇몸 치료의 기준은 같은 줄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서 연 1회는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치주질환 치료에 딸린 치석 제거는 부분 치석 제거나 전처치로 따로 구분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산정되는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갈리며, 기준 자체도 바뀔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비타민치과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잇몸 상태와 다음 단계는 진찰과 검사로 확인합니다.

참고·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치주 질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항목 「치석제거」 급여기준, 대한치주과학회지 「비외과적 치주치료: 기계적 치주치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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